형사 사건 성공 경험이 풍부한 신동운 변호사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확실한데', '이 정도면 처벌이 되겠지', '검찰은 정확하게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저 나쁜 놈을 처벌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경찰도 헷갈리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송치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不 아닐 불'이 붙은 불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사건을 끝내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건이 검찰로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불송치 기록도 검찰청으로 보내져 검사가 배당을 받고, 기록을 검토해서 혹시 재수사 요청을 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검사실은 늘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이 종결해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큰 문제가 없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어 다행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수사해 주지 않고 또는 피의자 변명만 믿고 수사를 끝내버린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검사에게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무조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판단하여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추가 수사를 하게 할지, 직접 수사를 하여 최종 처분을 내릴지, 바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할지 결정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드립니다.
선택하신 요금제에 맞는 착수금을 입금해주세요.
고소장, 사실관계자술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주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장 및 이의신청서 / 변호인의견를 작성합니다.
이의신청서 초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면을 수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 및 이의신청서 / 변호인의견를 제출합니다.